최근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사기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상장 정보를 허위로 흘려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의 첫 재판이었죠.
검찰에 따르면 슈퍼개미로 불리는 복모(42)씨는 지난 2016년 7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하고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