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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