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008년 10월 26일, 부인과 6살 아들을 죽인 뒤 시신을 불태우고 일본으로 도주했던 대학교수 A 씨(1963년생)를 범행 9년 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아내 B 씨는 어린 아들을 생각해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범행 다음 날 내연녀 있는 일본으로…돌아와 집 담보로 대출, 제자들에게 환전 부 탁 A는 범행 다음 날인 2000년 1월 1일 C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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