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 "다중인격이 발현됐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기억이 전혀 없다"며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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