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마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서를 위조한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부대 측이 무단이탈 사유를 묻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며 자신이 집에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부대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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