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법원이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 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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