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이자 지급" 코인 투자 유도해 20억 편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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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이자 지급" 코인 투자 유도해 20억 편취 30대 실형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공개 채팅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79회에 걸쳐 20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일부 코인에 투자한 뒤 수익이 생기면 피해자 일부에게 일명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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