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로 두 차례나 선처받고도 또다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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