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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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에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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