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면서 학교 측과 교수노동조합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이 학교 교수노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강대가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교수노조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학교 측의 소송이 계속되자 "남발하고 있는 소송을 멈추고 지금까지 사용한 소송비용의 출처 및 그 정확한 금액을 밝혀야 한다"며 학교 측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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