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때문에”위법으로 용적률 2배 허가한 강남구청[부패방지e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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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때문에”위법으로 용적률 2배 허가한 강남구청[부패방지e렇게]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감사원은 최근 공직 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강남구 복합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확인해 구청 관계자 2명은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전 구청장 등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 후 강남구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 건축허가를 2021년 7월 오피스텔 등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높이 제한이 없고, 상한용적률은 최대(500%)에 가까운 499.43%로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현재 구청장에게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의 대상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일이 없도서울시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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