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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