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론 부족했나…"죄의식 의문" 음주운전 재범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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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론 부족했나…"죄의식 의문" 음주운전 재범 2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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