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전국 2,708명(`23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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