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지만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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