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해 간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군사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상급 비밀문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8일 국방위원회 국감 때 국방장관도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해당 문서가 당시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됐다는 점과 군사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일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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