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이달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등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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