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4월에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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