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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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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