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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