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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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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