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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