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로 시행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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