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법원이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대만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은 이날 총통이 입법위원(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원(의회) 국정연설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총통견제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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