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