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열어 층수 완화와 관련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라, 상업5블록에 한해 가능하도록 명시된 층수 완화 조항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블록의 최고층수 10층 이하로 계획된 건축물 계획은 다소 폐쇄적이고 위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개방감과 조망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 층수 계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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