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없다"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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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 없다"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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