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가 내려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도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A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께 죄명을 고지한 뒤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개봉돼 있던 1병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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