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자본시장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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