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숙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22대 국회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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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숙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22대 국회 '재도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자본시장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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