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병원·약국서 처방·판매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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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병원·약국서 처방·판매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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