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돼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 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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