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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