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잘못하다 벌금·징역형…"전자기기·건기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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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잘못하다 벌금·징역형…"전자기기·건기식 주의하세요"

문제는 해당 거래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파법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고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거래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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