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부상 여부에 삼성 "혼란 있어"…피해자 "두번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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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 부상 여부에 삼성 "혼란 있어"…피해자 "두번 죽이는 것"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피해가 질병이냐 부상이냐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피해자들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피폭에 의해 발생한 부상이 '질병'이라 주장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윤 CSO에 대해 초기 보고서에 피해자들이 아주대병원에 간 것을 누락한 점, 다음날 진료받을 것을 종용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점, 사고와 다른 장비 안전장비(인터락) 사진을 낸 점 등이 위증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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