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을 대거 유괴해 인신매매한 중국 60대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위화잉(61)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도 내렸다.
당초 위화잉은 1993년부터 3년 동안 남성 두 명과 짜고 구이저우, 충칭 등지에서 아동 11명을 유괴해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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