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가위로 위협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모가 이를 들어주자 않자 "네가 부모냐"라며 "그럼 왜 나를 낳았냐" 등의 폭언과 함께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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