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해수부에서 제출한 '청년어업인'은 실제 어업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뜻하는 '어가'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가인구' 중 40세 미만을 집계한 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 '어업경영주'를 기준으로 청년어업인을 집계하면 2023년 청년어업인은 고작 526명에 불과하다.
해수부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집계 방식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어가인구는 물론 청년 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경영주 숫자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