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성폭행하며 이를 생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인격적 피해를 줘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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