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예견하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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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예견하기 쉽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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