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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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살해의 고의성'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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