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에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위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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