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교육 원칙 위배…국회 입법 속도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교육 원칙 위배…국회 입법 속도내야"

건설업계가 정부에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위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