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이 궁금해"… 20대 몰카범,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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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이 궁금해"… 20대 몰카범,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혹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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