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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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법조시장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법률플랫폼 내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며,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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