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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