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과징금 납부 전부 취소' 서울고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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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과징금 납부 전부 취소' 서울고법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5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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