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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