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A 시의원과 이와 관련한 다른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됐고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5분 발언을 불허한 것과 함께 최근 경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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