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