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임원이 해임된 사학재단은 이사를 정수의 절반 이하로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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