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감사자료 누락 기관경고·훈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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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자료 누락 기관경고·훈계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54건(기관경고 1, 시정 25, 주의 24, 통보 4)을 비롯해 신분상 21명(경징계·훈계·주의), 그리고 재정상 817만1000원에 대한 조치 요구가 이뤄졌다.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인사 발령이나 업무분장 조정시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감사 과정에서 계약 및 회계 서류 제출 요구에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한 채 제출한 동에 대한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자 1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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