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부, 항운·연안 아파트 집단 이주 위한 부지교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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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부, 항운·연안 아파트 집단 이주 위한 부지교환 계약

인천시는 18년째 답보 상태인 항운·연안아파트 1천275세대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를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25억여원은 인천해수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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